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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대상?



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대상?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 2000년 IMF 이후 최악으로 젊은층은 단기 알바, 아르바이트 에 몰리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과 달리 근로환경, 급여수준이 계약과 다른 경우가 많아 무단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 근무환경, 근무시간을 명시해 계약관계를 성립해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바 무단퇴사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으로 기업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근거를 제시할수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에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대처방법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바 무단퇴사로 사업주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 한달이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계약해지됩니다.


 

 

 


이기간 사업주는 알바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며 새로운 알바를 구할때 추가비용, 급여는 민법으로 알바 또는 단기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갑" 사업주에 근로계약 위반,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서는 100% 불법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알바비 미지급은 반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를들어 얼마전 남양유업 대리점에서 우유 배달하는 알바생이 일을 그만두면서 무단퇴사로 간주해 월급에 열배가 넘는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근로중 생기는 채무를 임금은 위약예정금지는 임금지급원칙에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약 알바 퇴사시 손해배상을 고민중이라면 사업주에게 퇴사전 30일 이전 퇴사를 구두통보하고 녹취록을 남겨야 알바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알바비 미지급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수 있고 3년 이내 2회이상 임금체불사실이 있다면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벌금형에 맞을수 있습니다.





2018년 알바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시 월 1,573,770원으로 4대보험을 제외하면 약 140만원 수준으로 전체적인 사업주, 알바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알아봤는데 아르바이트를 무단퇴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주에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임금누락, 열악한 근무환경, 사업주에 폭언이 원인이지만 무단퇴사 자체는 근로자 잘못으로 사전 30일전 통보를 해야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