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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돈,알바비 받으려면



알바 그만둘때 돈,알바비 받으려면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며 알바를 구하는 사장님은 인건비 걱정,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시급을 주는 알바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알바 그만둘때 알바비, 돈을 제대로 받으려면 최소 30일전 사장에게 구도 또는 문자로 그만둔다고 알려야 합니다.


 

 

 


솔직히 알바를 그만둘때는 근무환경 열악, 사장님 성격이 맞지 않는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시간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얼마전 "남양유업 알바생 400만원 손해배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 불공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불법으로 판결되지만 갑자기 그만두는 알바생으로 인해 인건비,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 그만둘때 돈,알바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그만둘때 돈, 밀린 알바비를 받으려면 일부 악덕 사장님들은 갑자기 그만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알바생이 무단으로 일을 그만 뒀을 때만 해당됩니다.


 

 

 


만약 알바 그만둘때 30일전 통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으며 알바생이 그만둬서 발생한 손해는 사업주가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 쉽지 않습니다.





단, 민법 제660조 2항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한달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사장님들은 위 근거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바생 입장에서 알바 그만둘때 30일 이전 구두 통보하고 문자, 녹취록등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때 손해배상에 대한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밀린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고할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또는 관할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문의해도 되며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밀린 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minwon.moel.go.kr





이때 사업주는 그만둔 알바생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3년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40시간 근로시 월급은 157만3770원으로 세금을 제외하면 140만원 미만으로 IMF 이후 최악에 취업난으로 청년층, 베이비부머 세대에 일자리 경쟁으로 최저임금을 못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잘못된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알바 그만둘때 돈,알바비 받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임금 인상으로 사업주, 알바생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준수하고 그만둘때는 사전통보해 새로운 알바생을 구할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