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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때 납부방법



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때 납부방법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별도 요금정산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납부할수 있어 고속도로 정체를 막고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수 있는데 단,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에 한하여 통과할수 있고 미설치 차량은 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때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톨게이트를 진입할때 하이패스 차선을 인식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 미인식 또는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결재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면 상당히 억울합니다.


문제는 톨게이트 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 하이패스 차선에 자동차를 정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자칫 대형사고를 부를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때 납부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이패스 그냥 지나친 횟수가 연간 20회가 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 번호를 조회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납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1~2회 지나친 부분은 과태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빠져나갈때 지나친 하이패스 구간을 톨게이트에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 통행료 납부 영수증은 챙겨두시면 추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하이패스 그냥 지나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 미수납이 발생하면 부가된 통행료 10배를 과태료로 부과해야 되며 이외 별도 불법행위는 즉시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갈때 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를 접속해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수 있는데 단, 미납 후 2일정도 기다려야 전산에 등록되어 미납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 https://www.excard.co.kr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해 과태료가 부담스럽다면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으로 문의하시거나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조회하고 미납요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시속 30km 이하로 통과하게 되거 있지만 고속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은 만큼 차선을 잘못들어왔다면 급차선 변경보다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톨게이트에서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는게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때 납부방법을 알아봤는데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구간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통행료 납부는 추후 납부해도 문제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더욱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