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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벌금 수위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벌금수위


집이라는 공간은 가족이나 나를 위한 편안한 쉼터이고 사생활을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거공간을 허락을 얻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침입한 2차 목적으로 다른 형사범죄(강제추행, 성범죄, 절도죄)와 연관된 경우가 비번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주거침입을 집이나 땅을 주인의 허락없이 밟거나 넘어오는 경우로 한정된것 아니라 주거침입의 개념은 주거공간 이외에도 선박, 항공기등 상당히 넓은 범위로 산정되다.


물론 절도 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의 집을 허락없이 침입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주거 공간을 침입한 사례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벌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개념은 사람의 주거(집), 건물, 빌딩(특정창고)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처벌요건이 성립되며 집안 뿐만 아니라 건물에 인접한 담장이 설치된 토지, 정원 역시 주인의 허락없이 출입할수 없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해당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주거침입죄는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자 역시 포함된다.





또한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죄)는 사람을 위협할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를 이용한 전조의 죄를 범하였을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 부분 상당히 넓게 해석될수 있습니다.


1. 사람이 주거중인 공간, 집, 방 한칸, 땅을 포함한 토지(담이 설치된곳)


2. 공간을 점유 중인 밀폐공간, 사무실, 연구실, 오피스텔, 숙박업소 객실, 텐트등


3. 경비가 있는 공간이나 건조물, 선반, 항공기, 캠핑 트레일러등




단,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주거침입을 목적으로 고의를 자리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데 문이 열려있어 다른사람 집을 착각한 경우, 넘어지면서 땅을 침범한 경우등 고의성이 없다는 현실적 증빙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우 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집주인 허락없이 세입자가 상가 또는 집에 들어가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집주인에 경우 세입자를 무조건 계약해지는 할수 없으며 2개월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내부 물건을 치우게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벌금을 알아봤는데 고의적인 침입은 대부분 2차 범죄를 목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데 주거란 사생활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당연한 법적 권리인 만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