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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기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은 직원이 5명 미만이나 4인 이하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일부 조항만 적용하여 영세한 사업장의 경제적, 사회적 운영을 돕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한달 기준 상시근로자(일정기간이내 일정하게 근무하는 사용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장님을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사업주와 친인척, 가족들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주말 동안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1명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근무시간이 주 5일이상이라면 계산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기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등한 계약관계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금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추가 근무수당등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인 미만 사업장 인원 기준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4명, 아르바이트생 2명이라면 근로자가 6명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주간 총 근무인원 ÷ 근무일수(6일) = 상시근로인원(5인 미만)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와 사업주가 지켜야될 일부 조항에서 예외를 두어 영세한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1. 무제한 연장근로가능(주 40시간, 5일제 근무, 1일 8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30일전 통보하면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다.


단, 근로자가 산업재해, 출산휴가 기간에는 해고할수 없고 해고유예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3.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4. 취업규칙 작서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위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을 이용하면 사업주는 임금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부담되는 부분 해소할수 있는데 다만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준수해야 됩니다.





1.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급에 따라 2018년 기준 753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2.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 지급해야 된다.


3. 주 5일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야 됩니다.


단,  1주일 만근을 조건으로 하며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포함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영세한 회사들도 포함이지만 식당, 카페, 인터넷 쇼핑몰등 근로자를 고영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상범위가 넓은데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만족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기준을 알아봤는데 기본적인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는 동등한 계약관계를 성립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 임금 체납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주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수 있는 만큼 지켜야할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