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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계약서 퇴직금 지급기준



식당 근로계약서 퇴직금 지급기준


2018년 최저시급 7680원으로 인상되며 시급제로 일하는 식당, 커피숍, 레스토랑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급,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데 식당주인 입장에서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제는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적용한 계약서로 모든 사업장에 공통조건에 따라 작성할 기준으로 업종별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식당, 커피숍, 레스토랑은 음식점이란 특성으로 주말근무, 24시간 운영하는 교대근무등 근무형태가 다양한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당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지급 유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휴가, 시급, 근로시간, 근무환경등 다양한 부분을 사업주와 협의한 결과를 기입해 추후 임금이나 휴가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데 식당 근로자는 주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많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직원 해고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준수해야 처벌을 피할수 있습니다.





4인이하 식당 :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5인이상 식당 :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가산임금(50%),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은  1주일 5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일하지 않아도 1일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부르며 식당은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주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분쟁을 막을수 있습니다.







가산임금은 24시간 식당에 적용되며 12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시급 50%를 가산 11295원을 시급으로 적용해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단, 5인이상 식당에 한정되며 4인이하 식당은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 근로자 퇴직금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포함한 1년이상 식당에 근로했다면 식당을 그만두는 날부터 3개월간 평균 급여일수를 환산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식당 퇴직금 청구권한은 3년이 경과되면 자동소멸 되므로 퇴직전 퇴직금을 청구해야 되며 식당주인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이밖에 5인이상의 직원이 있는 식당 근로자는 1년에 80%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을 받을수 있는데 직원수 5명에는 직원이외 사장, 사장 부인, 친인척이 포함되므로 음식점 직원수에 따라 식당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점 참고하십시요.


 


이상으로 식당 근로계약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봤는데 식당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식당들이 많아 고충을 호소하는 곳이 많은데 최저시급, 퇴직금등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장받은 권리를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