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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중 5인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학생들은 연차발생기준을 충족해도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으로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란? 휴가를 사용해도 월급을 그대로 주는 휴가를 말하는데 단,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종업원에게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장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직장인들에 연차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연차는 13.2일이고 사용한 연차는 7.4일로 OECD 평균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2위를 기록하며 쉬지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연차는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연차발생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유급휴가를 주는제도 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신입사원에 경우 매월 정상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이상 근무한 직장인은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가산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연차발생은 최대 25일로 휴가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데 연차는 1일당 통산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소복잡할수 있는데 주 40시간 5일, 8시간을 근무하고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3일이 남았다면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00,000원 ÷ 12개월 = 2,500,000원


2,500,000원 ÷ 209시간(월 근무시간) = 약 11,960원


11,960 × 8시간 × 3일 = 287,040원







연차수당은 세전 287,040원으로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인 경우 야근, 특근, 잔업으로 차이가 발생할수 있어 평균 월급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연차수당을 알수 있습니다.





카페, 식당은 소규모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돼지만 주휴수당, 야근수당등 정상적인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을 알아봤는데 직장인들이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이유는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공백을 우려을 꼽았는데 기업에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연차를 사용했을때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필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