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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절차 빚이 많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큰 슬픔에 빠지지만 현실은 장례식, 상속문제, 사망신고등 다양하게 처리할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부모님이 많은 빚을 지고 지셨다면 재산가치를 판단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속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이나 아파트 구매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 자녀들은 빚을 포함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선택해야 된다.


또한 사송포기는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되므로 장례식이 끝나셨다면 현실적인 재산과 빚을 파악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빚이 많을때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들에게 있으며 다음으로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순으로 상속에 대한 권한이 넘어가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상속인들이 빚을 포함 재산을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 사람의 사망으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하여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고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안겠다는 것을 의미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도 사망한 사람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것으로 재산이 5천만원, 빚 1억이라면 5천만원에 대한 빚을 갚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유산과 채무는 받지 않겠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3개월 이내 처리됩니다.


상속포기 구비서류


피상속인(부모님) :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자녀)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단 상속포기 절차에서 주의할점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착오, 사기, 강박등 특별한 사유이외 변경할수 없으므로 잘 판단하고 신청해야 겠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나 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 가치보다는 빚에 대한 부담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부동산이나 증권등 미래가치가 상승할수 있는 자산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아버지 빚이 많을때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봤는데 상속이란 민감한 문제로 상속과정에 상속세, 취득세등 각종 세금, 등기변경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전문가들에 조언을 얻어 신중히 선택하는게 현명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