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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가중처벌 기준



누범기간 중 가중처벌 기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을 위반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징역, 집행유예를 통해 유죄를 선고받아 형을 집한 받은 자는 누범의 형에 따라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누범기간 중 절도, 폭행, 음주운전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누범(累犯)이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를 누적하여 범했다는 의미로 형법에는 누점의 형에 대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을 고려하면 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는데 법치국가에서 누범(累犯)제도가 없다면 벌금, 징역, 집행유예에 대한 효과는 줄어들것 같습니다.


단, 누범기간 중 고의가 아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법을 위반할수도 있습니다.





누범기간은 형법 제 35조 누범(累犯)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끝냈거나 면제 받은 이후 3년 이내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한자는 누범(累犯)의 죄를 적용한다.


2. 누범(累犯) 형에 해당하면 그 죄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한다.


 

 

 


일반적으로 누범(累犯)이란 2번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이해할수 있는데 3년 이내 금고형 이상의 죄가 아닌 경우 누범죄 처벌을 피할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산정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 만기출소일, 가석방 기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3년으로 3년 이후는 누범의 형을 받지 않지만 3년 이내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누범기간으로 처벌받으며 벌금, 집행유예 요건에서 제외되어 징역형을 살아야 되며 법률에 따라 집형유예 조건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침작하거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범기간 중 범죄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 후 3년까지 기간에 해당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범기간 중 가중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한가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법원에 정상참작을 통해 징역형을 피하고 최소 벌금형을 받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집행유예와 누범기간은 그 기간 중 법을 위반하면 가중처벌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누범(累犯)의 형은 2배 이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누범기간 중 가중처벌 기준을 알아봤는데 사소한 다툼으로 폭행, 명예훼손등 법적 다툼에서 누범(累犯)에 해당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할수 있어 최소 형의 집행종료 3년 이내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최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