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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영업시간 토요일 휴무



세무서 영업시간 토요일 휴무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소속된 세무서는 세금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할때 꼭 방문해야 되는곳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금신고, 세금관련 상담 문의를 할수 있는데 세무서 영업시간은 평일에만 운영하므로 바쁜 직장인들은 영업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마춰 방문해야 된다.


 

 


세금의 종류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등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어 자영업자는 세무소를 자주 찾을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서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 ~ 1시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꼭 참고해서 시간이 맞지 않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세무서 토요일은 휴무일로 전국 99개 세무서 영업시간은 동일하므로 참고하십시요.


세금관련 문의 또는 납부방법은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상담전화 126(국번없이)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http://nts.go.kr/ 에서 세목별 납세 정보를 참고하거나 민원상담을 신청하시면 관련 업무를 담당자를 배정해 문의할수 있습니다.


단, 납세의무를 위반한 탈세신고는 24시간 접수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재방문하는 수고를 줄일수 있는데 개인 신분증은 기본 지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구비),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자금출처명세서, 동업계약서,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구청에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를 하듯 사업을 시작할때는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업, 폐업신고를 해야 소득에 대한 명확한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세무서 영업시간 토요일 휴무일을 알아봤는데 세무서 업무는 세금 부과와 징수이외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때 방문할수 있는데 오후 10시 ~ 2시 사이에는 민원인이 몰리는 시간을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