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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지켜야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지켜야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수습기간, 인턴이란 제도를 만나면서 업무가 미숙하고 연습하는 기간동안 월급에 90% 수준 또는 최저임금 이하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기업 10곳 중 8곳은 수습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지급하지 않는 상당수 기업이 수습을 훈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정규직 직원 채용과정에 업무에 적응하고 익힐수 있는 훈련기간을 의미하며 인턴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을 3개월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 90%이상을 지급해야 되며 그 이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157만원으로 90%인 141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며 최저임금 157만원 보다 많은 월급에 경우 90% 이하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2018년 개정된 수습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수 없다





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2. 운송관련 단순 노무직


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4.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 노무직


5. 가사, 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 노무직


6. 농업,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포함 4대보험, 주휴수당, 야근, 특근수당, 통상임금 50%를 차별없이 받을수 있으며 관련 급여 지급에 대한 합의 내용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은 1주일 평균 15시간 근로했다면 1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취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로자를 해고할때 고용주는 근로자에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되며 해고 사유를 알려줘여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해고 이전 30일전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제외되는점은 문제점 인것 같습니다.





회사에 취직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알바생들은 편의점, 커피숍에 고용될때 1년 이상의 근로일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할수 없으므로 단기 알바를 하는 분들은 고용주에게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알아봤는데 대한민국 거의 모든 기업이 수습이란 명목으로 바쁜시기 고용한 후 해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정당한 근로자에 권리를 주장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