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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방법 간단해요



세대주 변경 방법 간단해요


부동산 재태크에 관심있는 가정이라면 아파트 청약이나 연말정산을 위해 세대주 변경으로 무주택자 또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당첨 확률은 높일수 있지만 이제 막 독립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세대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세대주란? 각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지만 독립해서 전세, 원세를 얻는 경우 주소지 이전을 통해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됩니다.


세대주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 변경은 주거지 인근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주소지 이전과 세대주 변경을 함께 진행하시면 간단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단 평일에만 운영하는 주민센터를 방문은 직장인에게 시간을 마추는건 부담스러울수 있어요.


이때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시면 세대주 변경 방법을 쉽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세대주 변경 이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는 대부분의 발급 업무를 진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처음 민원24에 접속해 세대주 변경하면 방법을 모를수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





상단메뉴에서 민원안내→분야별민원을 선택하시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일부 업무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로그인 하는게 편리합니다.





분야별 민원에 들어가면 우측 주민생활 상세분야에서 전입전출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를 확인해서 클릭하시면 세부 신청서 작성을 할수 있어요.


세대주 변경은 별도 수수료 없이 변경할수 있으며 민원24 신청시 3시간 이내 처리되는데 화면 중앙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말소가 아닌 세대주 변경으로 알고계신면 됩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서에는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기본주소를 입력하시고 변경할 세대주를 A → B로 변경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에서 주의할점은 신혼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남자쪽으로 세대주가 변경되는데 부부가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이 긴 배우자를 세대주가 되야 가산점을 추가로 받을수 있어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대주 변경 방법을 알아봤는데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대주는 부양가족을 등재할수 있는 기준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는 관계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직장을 다니는 부양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야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