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운전자들은 SUV 선호도가 높아지면 1990년대 적용된 주차장법은 세단을 기준으로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있어 전장, 전폭이 넓어진 자동차를 감당할수 없어 문콕, 주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미세한 주차사고를 외면하고 도주하면 주차장 뺑소니 처벌대상이다


주차장에 내차를 주차했는데 자동차 범퍼, 도어에 흠찜을 발견한다면 화가 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주차장 뺑소니는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물피도주란? 보험용어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사후조치 없이 가버리는것으로 인사사고가 아닌 대물사고로 과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해 개정됐다





주차장 뺑소니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56조에 의거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는 경우 피해 차량 수리비는 물론 과태료 12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할수 있으며 벌점 누적시 운전면허증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주차장 개설시 주차구획을 일반형 2.3m이상 → 2.5m이상, 길이 5.0m이상 → 5.1m이상으로 확장형 2.5m이상  → 2.6m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장 문콕 뺑소니 사고는 협소한 주차장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차구획 확대는 28년만에 이뤄진 개선안으로 주차장 접촉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옆 차량을 배려하고 주차를 조심하는 운전습관이 동반되야 겠습니다.


만약 주차장 뺑소니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1.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파손부위, 주차위치를 촬영합니다.


2. 내차 블랙박스,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을 볼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에 범인을 식별해야되며 사람, 차종, 번호판을 식별할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3. 주차장 뺑소니 영상을 경찰서에 가져가 "물피도주" 혐의로 신고하고 뺑소니범이 잡히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인적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유료 주차장 및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 152조에 의거 주차관리업체에서 뺑소니범을 잡을수 있도록 CCTV, 블랙박스 조치를 해야되며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측에서 대물피해를 100% 보상해야 됩니다.


단, 무료주차장 뺑소니 사고는 처벌 대상이 없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이 필수적이다.


이상으로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및 대처방법을 알아봤는데 협소한 주차장 누구나 당할수 있는 주차장 뺑소니 피해를 막으려면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주변 CCTV가 확보된 주차장을 이용해야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