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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위치추적 하는법 간단해요



상대방 위치추적 하는법 간단해요


늦은시간 각종 사고, 범죄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남편이나 딸이 귀가하지 않으면 매일 걱정·불안한 감정을 느낀다면 상대방 위치추적으로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디지털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상대방 위치추적 하는법은 더욱 간단해지고 있어요.


 

 


결혼한 부부, 연인 사이 상대방이 어디있는지 알고싶은 분들도 계신데 상대방이 위치추적을 동의하거나 앱 설치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불법이 아니므로 안심하십시요.


단, 상대방 위치추적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불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부부사이에서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상대방 동의를 얻었다면 상대방 위치추적 하는법 생각보다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십시요.


 


1. 상대방이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있지 않아야 된다

2.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않는 상황에서 위치추척은 불가능하다

3.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에 기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위치추적 서비스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때를 대비해 이동통신 3사,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에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위치추적을 할수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편이나 딸 스마트폰을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에 가입하고 기기 등록을 마쳐야 상대방 위치추적을 할수 있는데 상대방 스마트폰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에 접속하시면 기기등록 확인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에 접속하시면 등록된 스마트폰에 위치를 GPS신호를 통해 발신 위치, 시간을 확인할수 있고 전화를 벨 울리기, 휴대폰 잠금, 초기화 기능을 사용할수 있는데 간단하죠? 단, 사전 기기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치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 위치추적 하는법은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불법이라서 상대방이 고소·고발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으로 처벌을 피할수 없다는점 주의합시요.




불법 상대방 위치추적 처벌(1년이상 ~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 16조에의해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할수 있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 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 16조 별칙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상으로 상대방 위치추적 하는법을 알아봤는데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되지만 귀가가 늦는 자녀, 남편이 걱정된다면 동의를 얻어 가입만 해놓으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위치추적이 가능한데 스마트폰을 분실했을때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