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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간단해요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간단해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자동차를 사고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새차는 초기자금 부담이 크고 사고위험으로 깨끗하고 부담없는 중고 자동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필요서류만 준비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명의이전을 직접 처리하면 수수료를 아낄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는 중고매매상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발생해서 몇백만원을 더 줘야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플,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끼리 직거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필요 서류만 준비하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간단히 처리할수 있는 업무로 소중한 내 첫차를 내가 직접 번호판을 받아 등록하면 뜻깊을것 같습니다.


단,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때, 팔때 필요서류가 차이가 있는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판매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구매자 : 자동차 매매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2가지 서류는 판매자에게 직접 받으면 됩니다.


 

 


장애인용차량 구입시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1부를 첨부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판매자 중고 자동차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받고 매매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정상거래로 내차로 등록할수 있어 판매자 명의가 공동명의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공증서 또는 각서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관할 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이때 이전등록비, 인지세 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구매자 부담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수수료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3000원, 채권(취득가액의 6%), 취득세(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금액 7%)를 납부하시면 현장에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발부한다


중고 자동차 명의이전을 개인이 직접 거래하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 저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관련사항을 계약서에 기입하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는 고가의 물건으로 몇천만원 단위를 현금으로 주고 받기 때문에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남겨놔야 추후 법적 문제에서 벗어날수 있다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를 알아봤는데 복잡한것 같지만 서류만 준비되면 명의이전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친절히 알려줘서 어렵지 않아요. 단 중고차 거래는 고장이나 품질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점검사항을 알고 거래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