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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세 신고 방법, 포상금 받자



세금 탈세 신고 방법, 포상금 받자


대한민국 국민 4대 의무에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의무를 통해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불법 탈세자는 매년 증가하며 국고 손실을 막기위해 국세청에서는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탈세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30억 → 40억으로 인상하며 신고 제도를 적극 권장하며 과도한 행정력을 줄이고 합법적인 피해자가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


단, 탈세 신고는 탈세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탈세자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탈세된 세금을 회수해야 지급이 가능한점 참고하세요.





탈세 신고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세금 탈세를 신고할수 있으며 이때는 관련 증빙을 파일형태로 첨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https://hometax.go.kr/





온라인에 접속하시면 "상담/제보"를 선택하고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를 선택하면 탈세유형에 따라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해야 되지만 제보자 신원아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는 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콜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탈세 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세금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탈세한 세금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경우이며 일반 조세탈세 포상금, 조세 범칙행위 포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일반 탈세 신고 포상금 : 총 탈세 추징액 5천만원 이상이며 청구 절차가 확정된 이후 지급


조세 범칙행위 포상금 : 총 탈세 추징액 5천만원으로 청구 절차 완료 또는 법원 형집행이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완료되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세 추징액의 5 ~ 20%를 지급하며 산출기준은 최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상금 4억 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를 산정에 지급합니다.





세금 탈세 유형은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은것 이외 다양해서 신고 대상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신용카드 결재 요청을 거부하는 신고

2. 수입 누락·허위 경비 신고를 통한 소득 탈세

3. 사업자 명의이외 타인의 명의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차명계좌

4. 불법 고금리 수취를 통해 얻은 대부업자 탈세

5. 수입을 축소 신고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해외 금융회사 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은닉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7. 사업자 등록없이 사업을 하거나 수입 금액을 차명계좌로 결재하는 사이버 탈세







최근 5년동안 탈세신고로 추징된 세금은 약 1조 6500억원으로 포상금으로 약 100억원을 지급했는데 매년 세금 탈세에 대한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금 탈세 신고 방법, 포상금을 알아봤는데 탈세는 대부분 자영업자 또는 부자들이 세금을 아낄려고 발생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들 형편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탈세 신고를 통해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