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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점수 가점제 간단해요



주택청약 점수 가점제 간단해요


내집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긴 실수요자 당첨기회를 높이기위해 청약점수를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입된 청약 통장에 따라 공공·민영주택을 청약을 할수 있고 청약 1순위에서 가점이 높은 순위에게 분양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율은 2006년 1가구당 1주택을 돌파 107%를 기록하고 있지만 너무 비싼 집값으로 내집이 없는 무주택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등 청약 가능한 분양에 따라 기능을 분류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다른 청약통장 기능을 모두 누릴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수 있고 공공·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할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 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신청할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매월 2만원 이상 ~ 50만원이내 자유롭게 납일할수 있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 시중 예금 금리 ↑ 높은 이율을 적용하므로 재태크에 관심있다고 꼭 알아둬야 합니다.


주택청약 점수 계산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가점제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 1순위를 정해 점수가 높은 가입자가 청약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점수 계산하기(아파트 투유) : https://www.apt2you.com/


▼ 무주택기간


세대주로 등록된 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2점, 최대 15년 이상은 32점으로 무주택자 여부+무주택 기간이 중요하며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이란? 세대원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자녀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기준으로 손자·손녀는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 입니다.


가점은 최소 0점에서 부양가족 6명 이상은 최대 35점 점수를 획득할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저축을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 미만은 1점으로 시작 가입기간이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 17점으로 주택청약 점수 최대는 84점으로 1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 점수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 이상으로 부양가족, 무주택기간에 따라 점수차이가 발생하는데 내집 마련을 목표하고 있다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미리 가입해야 가입기간 가산점을 받을수 있겠죠? 


주택청약 1순위는 수도권, 지방에 따라 가입기간 1년이상 또는 6개월로 납입횟수 제한을 두고 있고 납입액 기준을 만족해야 분양 신청을 할수 있는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평생 살아갈 내집마련 복잡하다고 생각될수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수 있는 국민, 신한, 외한, 기업은행을 방문해 월 납부 방식을 정해서 가입하면 간단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점수 가점제를 알아봤는데 청약통장은 꼭 주택을 분양받지 않더라도 높은 이자, 소득공제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적금 개념의 통장으로 납입된 금액은 분양에 당첨되면 사용되는데 참고해서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