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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확인방법



2018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확인방법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일이자 광복절 제 73주년으로 2018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관심이 모아지며 역대 정부수립 50주년, 60주년에는 대대적인 특별사면으로 음주운전을 포함한 30만명 규모 수혜 대상을 확정했는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6444명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 3조, 2호, 헌법 제79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막강한 권한이라 할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범죄를 범한 자를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것 전과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에서 특별사면은 점차 줄어들어 김대중 정부 8회, 노무현 정부 8회, 노태우 정부 7회, 이명박 정부 7회, 박근례 정부 3회 순으로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 법치주의 훼손과 특혜 논란으로 문제됐던 부분입니다.


문재인 첫 특별사면은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444명이외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어업인 면허·허가 행정제재 대상 1716명으로 그중에서 사망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 난폭, 보복운전, 경찰폭행을 제외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등으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난폭운전등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 정서적으로 반감을 살수 있는 만큼 강력범죄에 준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특별사면이 되면 안되겠지만 생계형 사범이나 행정제재 대상은 생계 수단이 막힐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지만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거나 운전을 생업으로 종사하면서 교통위반 벌점 누진으로 운전면허 취소되면 생업에 지장을 줄수 밖에 없다


2018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은 정치인, 대기업 회장, 경제인 사면대신에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운전면허 취소등 각종 면허 취소자를 조사하여 사면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 광복절 특별사면 확인방법


오는 8월 15일 특별사면 대상이 발표되면 경찰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문의하거나 사이버경찰청,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을 통해 직접확인할수 있으며 사면 혜택을 받은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면사실을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 http://www.efine.go.kr/


 

 







정부수립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들을 위한 사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난폭, 보복운전을 발생시킨 운전자는 스스로 반성할수 있도록 형량을 감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8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확인방법을 알아봤는데 올해는 대대적인 사면 혜택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에 대한 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생계사범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수 있을지 관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