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다 우리나라에 주택비중에서 아파트 비중은 상당한데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수단으로 도는 주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는 고지서가 나오면 생각없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세입자에 경우 이사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에 경우 낡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매달 적립하는 금액으로 각 호수별로 소유자들의 공동자금입니다. 공공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아파트, 오피스텔)에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후에 따른 수리/보수 비용을 일정금액을 환산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계약기간.. 더보기 이전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496 다음